아파트 매매 절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오늘은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는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아파트 거래는 워낙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 글 참고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 세우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

수많은 임장 끝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집값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집 살 때 필요한 돈은 집값 + 취득세 + 중개수수료(복비) 입니다. 집값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3,300만원, 복비 550만원을 더해 총 10억 3,8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돈이 언제, 얼마씩 지불되어야 하는지 매매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절차

1. 가계약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내는데요. 여러 사람이 해당 매물을 눈독 들이고 있는 경우 가계약금을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이 계약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집을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부터 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5%를 냅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몰취하거나 배액배상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은 단순 변심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가계약금을 냈다면 매도인과 일정을 조율해 계약일을 잡습니다. 보통 가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계약일에는 매매가의 10%를 지급합니다. 이미 가계약금으로 일부분을 보냈으므로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면 계약금을 1억원 내야 하는데요.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이미 지불했다면 계약일에는 9천만원을 내면 됩니다.

계약일에는 중도금과 잔금 일정, 비율도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3. 중도금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계약일에서 한달~한달반 뒤로 잡습니다. 매매가의 40~60%를 이날 지급하게 되는데요. 중도금 날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날 오전에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 뒤 부동산에 입금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중도금 비율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야 매도인이 우위에서 이것저것 요구할 수도 있지만 침체기에는 매수인의 협상력이 커집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면 적당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보통 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 중도금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솔직히 세입자 내보내는 건 매수인이 알 바 아닙니다ㅋ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잔금, 복비

드디어 잔금일입니다!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2달 정도, 길면 3달 뒤로 잡는데요. 잔금일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서 나머지 비용을 치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은 이날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곧바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매수인은 잔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큼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잔금까지 보내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돈 거래는 끝이 납니다.

남은 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흔히 말하는 복비입니다. 복비는 잔금일에 부동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복비까지 내고 나면 이제 부동산에서 할일은 모두 끝났고요.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거의)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5. 취득세

마지막 관문입니다. 집을 샀다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아무 때나 내도 되지만 보통은 잔금일에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까지 쳐야 온전히 ‘내 집’이 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글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종합

그럼 아파트 매매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계약금: 계약 의사를 표시한 날, 매매가의 1~5%
  2. 계약금: 가계약금 일주일 이내, 매매가의 10%(가계약금 포함)
  3. 중도금: 계약일 1개월~1개월 반 이내, 매매가의 40~60%
  4. 잔금: 계약일 2~3개월 이내, 매매가에서 중도금을 뺀 나머지
  5. 취득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과 비율 참고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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